연구윤리규정

한국기독교역사학회 연구윤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기독교역사학회의 연구활동에 있어 연구자의 부정행위를 예방·근절하고 이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이 규정은 본 학회의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⑴ 월례 학술발표회 및 학술 심포지엄 발표자

  ⑵ 학술지 「한국기독교와 역사」의 투고자(논문·서평 및 자료의 해제·정리 등)

  ⑶ 본 학회의 명의로 수주·발주한 연구프로젝트의 참여자(책임연구원·공동연구원)

제3조【범위】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연구활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⑴ 월례 학술발표회 및 학술 심포지엄 발표 논문

  ⑵ 학술지의 투고원고(논문·서평 및 자료의 해제·정리 등)

제4조【개념】

연구자의 부정행위라 함은 다음과 같다.

  ⑴ 위조: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논저의 내용을 허위로 활용한 경우.

  ⑵ 변조: 기존 자료나 논저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경우.

  ⑶ 표절: 기존 논저의 내용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도용한 경우.

  ⑷ 대필: 타인이 집필한 원고를 본인의 명의로 발표한 경우.

  ⑸ 기타 본인이 집필하지 않은 논문에 공동저자로 명의를 올리는 경우 등 연구자의 윤리성에 저촉되는 행위.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구 성

제5조【구성】

본 학회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총 11인).

  ⑴ 위원장(1인): 학회장이 위원장을 겸임한다.

  ⑵ 위 원(10인): 학회 이사들로 구성한다(총무이사·기획이사·편집이사·섭외이사·연구이사 각 2명).

  ⑶ 분과장(2인): 위원 중 2명의 분과장을 선임한다.

 ① 연구분과: 학회 연구이사 중 1인을 선임하며, 월례 학술발표회 및 학술 심포지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의 부정행위 여부의 조사를 맡는다.

 ② 편집분과: 학회 편집이사 중 1인을 선임하며, 학술지 「한국기독교와 역사」에 투고 또는 발표된 논문의 부정행위 여부의 조사를 맡는다.

  ⑷ 간사(1인):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연구소 상임연구원 중 1인을 선임한다.

  ⑸ 자문위원: 연구활동의 부정행위를 정확히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학회 내·외의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임명】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이 임명한다.

  ⑴ 위원장 및 위원은 한국기독교역사학회의 학회장 및 이사들이 겸임한다.

  ⑵ 자문위원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임명한다.

  ⑶ 위원장이나 위원이 임기 도중에 교체될 경우, 학회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임명한다.

제7조【임기】

위원장 및 위원(분과장 포함)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⑴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⑵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⑶ 분과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⑷ 간사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⑸ 위원장이나 위원(분과장 포함), 간사가 임기 도중에 교체되어 새로 선임된 경우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

제8조【소집】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⑴ 학술지 간행 이전 투고원고 심사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⑵ 학술지 간행 이후 수록원고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⑶ 월례 학술발표회 및 학술 심포지엄 개최 전후 발표원고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⑷ 연구소 명의로 발주·수주한 프로젝트의 원고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제9조【회의】

윤리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원(위임장 제출자 포함).

제10조【조사】

윤리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이 부정행위 심사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협의하여 참석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사대상이라고 결의된 경우 다음과 같이 조사를 시행한다.

  ⑴ 학술지의 투고 또는 수록된 원고가 대상일 경우 편집분과장이 관련 분야 전문가 3인 이상의 자문을 받아 조사보고서를 작성 윤리위원회에 제출한다.

  ⑵ 그 밖의 사안에 대해서는 연구분과장이 관련 분야 전문가 3인 이상의 자문을 받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윤리위원회에 제출한다.

제11조【소명】

부정행위 조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해당 연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준다.

  ⑴ 해당의 연구자는 연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연구자는 구두 소명과 아울러 서면으로 소명서를 제출한다.

  ⑵ 사정상 연구자가 출석할 수 없을 때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12조【판정】

윤리위원회에서는 분과의 조사보고서와 해당 연구자의 소명서를 참고하여 참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부정행위 여부를 판정한다.

제13조【통고】

윤리위원회에서는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결의 내용을 지체없이 해당 연구자에게 통고한다.

제14조【제재】

부정행위로 결의된 연구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한다.

  ⑴ 발표 또는 수록 이전인 경우 발표와 수록을 취소하고 3년간 해당 연구자의 학회 연구활동 참여를 제한한다.

  ⑵ 발표 또는 수록 이후인 경우 5년간 해당 연구자의 학회 연구활동 참여를 제한하며, 피해 연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 결과를 학회 홈페이지나 학술지에 사과문을 게재한다.

  ⑶ 부정행위로 판정받지 않은 연구자라도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윤리위원회에서는 원고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한시적으로 학회 연구활동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