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연혁

1982 09.27 한국기독교사연구회 발족(회장 이만열 교수)
1983 12.17 제1회 연구모임 시작
1990 09.06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발기인 대회 및 창립총회
  09.27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개소(용산구 청파동/ 제1대 소장 이만열 교수)
  12.08 한국기독교사연구회를 연구소로 통합
1991 02.25~03.01 제1회 한국기독교역사 강좌 실시
  05.27 출판 등록
1995 07.04 문화체육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 인가 (제1대 이사장 이만열 교수)
  07.10 사단법인 등록
1997 10.04 한국기독교역사학회 창립(제1대 학회장 윤경로 교수)
2000 09.27 제2대 소장 윤경로 교수 취임
2002 10.17 청파동에서 강남구 수서동으로 연구소 이전
2003 12.15 제2대 이사장 홍정길 목사 취임
2006 01.01 제3대 소장 김흥수 교수 취임
2011 05.11 수서동에서 마포구 성산동으로 연구소 이전
2012 01.14 제4대 소장 이덕주 교수 취임
  09.27 연구소 설립 30주년 기념 감사예배 “기억과 감사”
2014 01.01 한국기독교역사문화아카데미 창립(초대원장 채현석 박사 취임)
2015 07.04 제3대 이사장 윤경로 교수 취임
2018 01.13 제5대 소장 김승태 목사 취임
2022 01.08 제6대 소장 한규무 교수 취임
2023 07.04 제4대 이사장 이덕주 목사 취임

조직

규정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23길 118에 두며,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다른 지역에 분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목적)

이 법인은 한국교회 및 기독교 선교와 관련된 역사를 연구하고, 그 성과를 널리 보급하여, 기독교 문화의 창달과 선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이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한국교회 및 기독교 선교와 관련된 역사 연구

 2. 목회자 및 평신도를 대상으로 한 문화선교 훈련 프로그램 개발 실행

 3. 자료의 조사·수집 및 정리·보관

 4. 세미나, 공개강좌, 심포지움 등 개최

 5. 성과물 및 자료집의 출판·보급

 6. 그밖에 이 법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

이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할 때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실비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 법인의 수입은 공익을 위해 사용하며, 그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가 된다.

 

제 2 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

이 법인의 회원은 이 법인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여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에서 정한 소정의 규정을 준수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창립총회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회원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이 법인의 회원은 이 법인이 실시하는 모든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임원의 선출권과 피선출권을 가진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결의 사항의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9조(회원의 탈퇴 및 자격 상실)

 ①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이 탈퇴할 때

  2. 사망하였을 때

  3. 제명되었을 때

 ② 자격을 상실한 회원은 이 법인에 이미 납부한 회비의 반환이나 그 밖의 기여에 대한 반대급부를 요구할 수 없다.

제10조(징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1.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이 법인의 목적과 사업을 방해할 때

  3. 이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잃었을 때

 ②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견책

  2. 제명

 

제 3 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은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20 인 이내(이사장 1인 포함)

 2. 감사 2 인

제12조(임원의 임기)

 1.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선임방법)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1.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2.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상호관계 제한)

임원은 임원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이 임원 정수의 반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한다.

제16조(이사장의 직무)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며 이 법인의 회무를 총괄한다.

제17조(직무대행)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이사)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의 의결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제19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와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에게 또는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 4 장 총 회

제20조(구성)

총회는 이 법인의 최고 의결 기관이며, 이 법인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소집)

 1.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한다.

 2. 정기 총회는 연 1회 매년 1월 중에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임시 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및 재적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은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 이사장은 총회 개최 일주일 전까지 총회의 안건을 기재한 회의 통지서를 회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제22조(의결사항) 총회의 의결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채 등 변동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 계획의 승인

 6. 기타 이사장 또는 감사가 부의한 중요 사항

제23조(정족수)

 1. 총회는 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출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제24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이 사 회

제25조(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6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9.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10. 제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11. 기타 중요사항

제27조(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2.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의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4.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9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 6 장 재산 및 회계

제30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이 법인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②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재원)

이 법인의 재원은 회비, 기부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하며 재원 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2조(회계 감사)

감사는 이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연 2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제33조(예산 편성)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이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6조(임원 보수)

임원의 보수는 총회에서 정하되 비상임 임원에 대하여는 지급치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7조(회계 년도)

이 법인의 회계 년도는 정부의 회계 년도에 준한다.

 

제 7 장 사무 부서

제38조(소장의 선임과 임기)

 1. 이사회는 법인이 정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소장을 선임한다.

 2. 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되며,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9조(부서설치와 직원)

 1. 이 법인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이사회의 결의로 필요한 부서를 설치하고 직원을 둘 수 있다.

 2. 부서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40조(유관 기구)

이 법인의 목적 달성을 돕는 연구기구 또는 지원기구를 별도로 둘 수 있으며, 그 구체적 사항에 관해서는 내규로 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41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2조(잔여 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는 경우 그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43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4조(업무보고)

익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공개하며,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45조(규칙)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 법인의 규칙으로 정한다.

 1. 본 사무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2. 각 부서 및 유관 기구의 조직이나 운영에 관한 사항

 3. 회의의 소집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정관에 규정된 이 법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이 법인의 설립 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2.(경과 조치)

  가. 이 법인의 초대 임원은 이 법인의 창립 총회에서 선출하며 기타 설립의 필요한 사항은 창립 총회에서 선출된 사람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정한다.

  나. 이 법인은 이 법인 설립 전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어 받는다.

부 칙

이 개정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주요활동

1. 한국교회사 자료를 조사 및 수집, 정리, 연구, 보관

2. 한국기독교역사학회의 연구활동 및 학술발표회, 세미나 지원

3. 공개강연회, 학술 심포지엄 개최

4. 한국기독교역사문화아카데미를 지원하여 공개 역사 강좌 및 유적지 답사 프로그램 운영

5. 연구성과물 및 자료집 출판, 보급

6. 한국기독교사 연구자 양성


학술발표회

1982. 10.04 제1회 연구모임, 현재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학술발표회 개최

학술심포지엄

1987. 03.28 제1회 학술심포지엄, 현재 매년 1~2회 학술심포지엄 개최

국제학술세미나

1990. 02.19 ~ 21 한일기독교역사세미나: 기독교와 3.1운동(도쿄)
1991. 08.12 ~ 14 한일기독교역사세미나: 일본 천황제와 한국의 신사참배문제(서울)
2003. 08.22 ~ 23 미주한인교회 100주년 기념 학술회의: 한세기의 발자취를 어떻게 볼 것인가(LA)
2003. 10.10 ~ 19 손정도목사기념사업회 설립 기념 학술토론회(평양)
2004. 08.11 한중일 3국의 역사적 기억과 전승(서울)
2015. 06.30 이수정의 성경번역과 선교활동(도쿄)

한국기독교 역사강좌

1991. 02.25 ~ 03.01 제1회 역사강좌, 현재 매년 1~2회 역사강좌

답사

1984. 07.07 제1회 답사. 현재 매년 4회 답사

 

사업내용

2022년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사업 보고

 

. 학술연구 사업

  1. 월례 학술발표회(9) : 매월 첫째 주 토요일(제399회~제409회)
  2. 학술심포지엄(2)

존 로스 선교사 한글성경 번역 14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주제: “존 로스의 한글성경번역이 한국교회와 사회 문화에 끼친 영향과 과제”

일시 : 2022년 4월 26일(화) 오후 2시-6시

장소: 새문안교회 언더우드홀

공동주최 : (사)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재)대한성서공회 성경원문연구소

협력 : 대한예수교장로회 새문안교회

 

사회: 이재근(한국기독교역사학회 회장, 광신대 교수)

[기조발표] 존 로스와 한국 개신교: 로스의 첫 한글 복음서 출판 140주년에 부쳐 / 옥성득(UCLA 교수)

[제1주제] 역대 한국어 성경 번역문 대비를 통한 로스 번역의 언어·문화적 특징 연구

발표 : 유경민(전주대학교 교수) / 논찬 : 민현식(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제2주제] 로스역 한글 성경의 보급과 현재 소장본에 대한 연구

발표 : 박형신(남서울대학교 교수) / 논찬 : 류대영(한동대학교 교수)

[제3주제] 로스의 『예수셩교누가복음젼셔』(1882)가 한글 성경 번역에 끼친 영향과 앞으로의 과제-누가복음 20-24장을 중심 으로

발표 : 이두희(대한성서공회 부총무) / 논찬 : 이환진(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

종합토론 : 좌장 한규무(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소장, 광주대 교수)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설립 40주년 기념 한국기독교역사학회 정기 학술 심포지엄

주제: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연구 동향과 과제”

일시 : 2022년 11월 5일(토) 오후 2시-6시

장소: 새문안교회 미션홀

 

사회: 이재근(한국기독교역사학회 회장, 광신대 교수)

제1주제 :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인물’ 연구 동향과 과제
   발표: 송현강(한남대 인돈학술원) / 논찬: 최영근(한남대)
제2주제 :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기관’ 연구; 성격, 동향 그리고 과제
    발표: 류대영(한동대) / 논찬: 안교성(장신대)
제3주제 :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운동’ 연구 동향과 과제
    발표: 장규식(중앙대) / 논찬: 조규태(한성대)

제4주제 :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사상 연구 동향과 과제
    발표: 이진구(서울대) / 논찬: 서원모(장신대)

종합토론 : 좌장 한규무(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소장, 광주대 교수)

 

. 출판사업

 

  1. 내한선교사사전(내한선교사사전 편찬위원회 편) 발행
  2. 인물총서⑨ 『방애인의 삶과 영성(이현우 지음) 발행
  3. 학술지 및 소식지 발행

① 학술지 「한국기독교와 역사」 56호, 57호 발행

②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소식」 134-135호 발행

 

. 자료 수집·정리 사업 및 홈페이지 관리

 

  1. 한국기독교사 및 한국근대사 자료 수집
  2. 목록 정리 및 전산등록 작업
  3. 홈페이지 관리

 

. 연구소 설립 40주년 기념 사업

 

  1. 연구소 소개 영상 및 설립 40주년 기념 영상 제작
  2. 연구소 설립 40주년 기념 및 󰡔내한선교사사전󰡕 출간 감사예배(2022. 12. 22)

 

. 경상운영 사업

 

  1. 연구소 행정 및 관리 업무
  2. 도서 열람 서비스 업무
  3. 회원 관리 및 후원금 관리 업무
  4. 주문도서 판매 및 발송 업무
  5. 이사회ㆍ총회 업무

 

2022년 결산보고

2022년도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수입, 지출 결산

2022년 수입부 예산

2022년 수입부 결산

항 목

내 역

금 액

내 역

금 액

비 고

1. 회비

1. 연구회비 :

2. 후원회비 :

5,000,000 110,000,000

 

1. 연구회비 54명

2. 후원회비

(교회28/개인31/단체3)

5,050,000

79,484,600

 

 

 

소계

115,000,000

소계

84,534,600

2. 출판후원금

 

25,000,000

출판 후원금

55,900,000

 

3. 연구비후원금

 

27,000,000

특별 후원금(감사예배 포함)

31,200,000

 

4. 자료비

 

 

자료비

10,000,000

 

5. 기타 잡수익

도서판매비: 2000만원

위탁판매비: 2000만원

인세·저작권: 400만원

답사신청비: 500만원

강좌등록비: 200만원

문화유산해설사양성과정 신청비: 500만원

논문게재료,심사비:

500만원

복사비,이자등:

2,606,695원

63,606,695

선교사사전판매비

도서판매비(자체)

도서판매비(위탁)

저작권료

논문게재료,심사비

복사비,이자 등 기타

일자리지원금

6,750,000

7,144,750

12,050,100

2,378,407

2,209,000

789,012

132,000

 

 

 

 

소계

31,453,269

 

6. 임대 수입

 

23,760,000

임대 수입

23,760,000

 

 

 

 

 

 

 

2021년도 이월금

 

25,633,305

2021년도 이월금

25,633,305

 

합 계

 

280,000,000

수입 합계

262,481,174

93.7%

2022년 지출부 예산

2022년 지출부 결산

항 목

내 역

금 액

내 역

금 액

비 고

1. 연구사업비

연구 프로젝트

학술심포지엄

월례학술발표회

답사

역사강좌

문화유산해설사양성

연구집필지원비

연구활동지원비

30,000,000

6,000,000

1,200,000

5,000,000

2,000,000

5,000,000

4,000,000

6,000,000

1.연구지원비(박사학위논문)

2.학술발표비

3.학술심포지엄

4.연구활동지원비

1,500,000

923,529

4,131,800

15,342,500

 

 

 

 

 

 

 

소계

59,200,000

소계

21,897,829

2. 출판홍보비

선교사사전

논문집(2회)

단행본

영인본

번역비

소식지

홍보비

50,000,000

7,500,000

8,000,000

6,000,000

3,000,000

2,000,000

3,000,000

1.내한선교사사전

2.논문집56-57호

3.인물총서9

4.소식지(134-135호)

5.리플렛제작

57,036,237

7,911,100

3,462,250

791,230

479,600

 

 

 

 

 

소계

79,500,000

소계

69,680,417

3. 자료수집비

문서자료 수집

3,000,000

자료구입비

738,140

 

4. 영상사업비

영상콘텐츠 제작

5,000,000

홈페이지관리유지/소개영상 제작

2,145,000

 

5. 40주년행사

 

9,000,000

40주년기념대담/감사예배

4,026,130

6. 경상운영비

인건비(퇴직연금 포함)

80,089,100

인건비

80,089,100

 

 

 

 

관리,운영비

(관리비, 교통통신비, 화재보험료 등)

40,000,000

1.사무운영비

2.교통통신비

3.관리비

4.세금-재산,부가,면허세

5.사회보험료

13,047,774

5,336,370

8,955,430

5,168,580

7,415,260

영선비

1,500,000

소계

121,589,100

소계

120,012,514

7. 예비비

 

2,710,900

1.경조비

2.회의비

3.선교사사전TF팀 회의비

4.특별상여금

5.비품구입비

100,000

1,577,000

1,464,830

4,000,000

192,440

 

 

소계

7,334,270

 

 

 

 

 

 

 

 

 

 

 

 

합 계

 

280,000,000

지출 합계

225,834,300

80.7%

 

* 내한선교사사전 연구출판비 보고(2021.11-2022.12)

수 입

지 출

항목

금 액

항 목

금 액

출판후원금

105,900,000

TF팀 인건비(2명)

20,000,000

사전판매비

6,750,000

스캐너 구입비

390,000

은행이자

47,263

자료이용료

1,000,000

 

 

출판비(밀알기획)

85,690,000

 

 

운영비

5,617,263

총 수입금

112,697,263

총 지출금

112,697,263

 

* 수지결산 총괄표 (2022. 1. 1~12. 31)

수 입

2021년 이월금

25,633,305

수입금 총액

236,847,869

지 출

지출금 총액

225,834,300

차기 이월금

36,646,874

 

2023년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예산

사업내역

예산

사업 내용

소요 예산

학술연구사업

71,200,000

연구 프로젝트

40,000,000

월례 학술발표회

1,200,000

학술 심포지엄

5,000,000

답사

6,000,000

역사강좌

2,000,000

문화유산해설사양성과정

5,000,000

연구집필 및 연구활동 지원비

4,000,000

8,000,000

출판홍보사업

41,500,000

논문집 발행

8,000,000

단행본 발행

20,000,000

영인본 발행

5,000,000

번역비

3,000,000

소식지 발행

2,500,000

홍보비

3,000,000

자료수집사업

3,000,000

문서자료 수집

3,000,000

영상사업비

3,000,000

영상콘텐츠제작

3,000,000

경상 운영비

128,491,890

인건비 3명(퇴직연금 포함)

82,491,890

관리,운영비

43,000,000

영선비

3,000,000

예비비

2,808,110

 

2,808,110

 

 

 

 

250,000,000

 

250,000,000

 

2022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1. 기부금의 수입.지출 명세
(단위 : 원)
10 월별 11 수입 12 지출 월별 수입 지출
전기이월 2022년08월 6,660,000 10,350,000
2022년01월 10,079,500 9,709,690 2022년09월 36,030,000 9,600,500
2022년02월 7,531,600 13,400,000 2022년10월 10,740,000 35,000,000
2022년03월 8,251,000 11,701,000 2022년11월 14,835,500 6,000,000
2022년04월 7,040,500 8,610,000 2022년12월 22,757,000 74,762,500
2022년05월 16,610,000 12,000,000 합계 171,634,600 218,134,090
2022년06월 17,152,000 12,000,400 차기이월
2022년07월 13,947,500 15,000,000
2.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단위 : 원)
14 지출월 15 지급목적 16 지급건수 17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18 금액
2022-01 40주년기념대담 외 7 기독미디어로고스 외 9,709,690
2022-02 박사학위논문 연구지원비 외 15 임석재 외 13,400,000
2022-03 한국기독교와역사 출판비 외 10 우일미디어디지텍 외 11,701,000
2022-04 연구지원비 외 12   8,610,000
2022-05 학술발표비 외 11   12,000,000
2022-06 내한선교사사전 회의 외 12   12,000,400
2022-07 40주년영상제작비 외 15   15,000,000
2022-08 논문심사비 외 13   10,350,000
2022-09 학술발표비 외 9   9,600,500
2022-10 내한선교사사전 출판계약금 외 10   35,000,000
2022-11 학술심포지엄 외 10   6,000,000
2022-12 내한선교사사전 출판비 외 12   74,762,500
19 연도별 20 지급목적 21 수혜인원 22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23 금액
2022     내한선교사사전제작비 1 밀알기획 85,690,000
    40주년영상제작 1 기독미디어로고스 825,000
    방애인의삶과영성 출판비 1 우일미디어디지텍 3,462,250
    박사학위논문연구지원 1 임석재 1,500,000
    한국기독교와역사 56, 57호 출판 1 우일미디어디지텍 6,381,100
    연구활동지원 16   15,342,500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소식 1 윤성문화인쇄사 791,230
    연구소리플렛 1 우일미디어디지텍 479,600
    선교사사전TF팀회의 5 선교사사전TF팀 3,041,830
    선교사사전TF팀인건비 2   16,000,000
    연구인건비 3   69,000,000
    홈페이지관리유지비 1 기독미디어로고스 1,320,000
2022     학술심포지엄발표,논찬,사회 8   2,500,000
    비품구입 1 컴마을 143,000
    학술발표회 15   1,450,000
    연구소설립40주년감사예배 8   2,997,230
    학술연구비 18   7,210,350
합계       84   218,134,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