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및 편집 규정

「한국기독교와 역사」 발간 및 편집 규정

1995년 10월 7일 제정
2003년 12월 6일 1차 개정
2005년 1월 8일 2차 개정
2008년 6월 30일 3차 개정
2010년 6월 5일 4차 개정
2015년 3월 2일 5차 개정
2015년 9월 5일 6차 개정
2019년 5월 4일 7차 개정
2020년 3월 1일 8차 개정
2021년 2월 6일 9차 개정

Ⅰ. 명칭
  국문으로 「한국기독교와 역사」, 영문으로 Christianity and History in Korea라 표기한다.

Ⅱ. 발행 규정
  연 2회(3월 25일, 9월 25일) 정기적으로 발간한다.

Ⅲ. 편집위원회 규정
  1. 구성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으로 구성하고, 편집위원은 본 학회의 임원 및 회원들 중에서 선임한다.
    ② 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학회 회장이 선임한다.
  2. 임무
    ① 수합된 논문에 대한 1차 심사 및 2차 심사위원 선정
    ② 2차 심사를 마친 논문들에 대한 확인 및 수록여부 결정
    ③ 특집·서평·자료소개 등의 기획 및 집필자 선정
  3. 편집회의
    ① 연 4회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4. 임기
    ①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있다.

Ⅳ. 투고규정
  1. 범위 : 한국기독교사에 관련된 전 분야에 걸친 학술적·독창적 내용으로 한다. 이전에 지면으로 발표된 논문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자격 : 본 학회 회원을 원칙으로 한다.(당해 년도 학회비를 납부) 투고 원고가 많을 때는 ① 본 학회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논문 ② 본 학회 회원의 논문 ③ 논문 접수일 등을 고려하여 해당 호 수록 여부를 결정한다.
  3. 종류 : 논문·서평·자료소개 등으로 한다. 투고된 논문 중 성격이 모호한 것은 필자의 동의를 얻어 설림(說林)으로 수록할 수 있다.
  4. 작성 : 워드프로세서(글)로 작성한다.
  5. 분량 : 논문은 200자 원고지 150매 이내여야 하며, 초과 시 소정의 비용을 투고자가 부담한다. 단, 청탁논문이나 특집기획 등은 예외로 한다.
  6. 초록 : 원고 제출 시 A4 용지 1/2장 분량의 국문과 외국어 초록을 각각 첨부한다. 외국어 초록은 영문을 원칙으로 하나, 주제에 따라 다른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7. 주제어 : 원고 제출 시 국문 및 외국어로 된 각각 5∼10개의 주제어(key word)를 선정, 첨부한다.
  8. 참고문헌 : 논문의 주요 참고문헌을 10개 내외로 작성한다.
  9. 필자구분 : 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제1필자와 공동필자를 반드시 구분하여 명시한다.
  10. 투고방법
    ① 투고기한 : 6월 30일(당년 9월 25일 발행)과 12월 30일(익년 3월 25일 발행)까지 학회의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http://shck.jams.or.kr)을 통해 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투고시 논문에는 필자명을 기입하지 않는다) 제출한 후 투고자는 바로 학회에 연락하여 접수 여부를 확인한다.
    ② KCI문헌유사도검사 : 논문 투고시 KCI문헌유사도검사 종합결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고 유사율은 20% 미만이어야 한다.
    ③ 첨부사항 : ㄱ. 소속 및 직책 ㄴ. 전화번호(자택·직장·휴대폰· E-mail) ㄷ. 주소(자택·직장)
    ④ 제출서류 : 논문을 제출할 경우 학회 규정에 따라 필자제출서 및 연구윤리서약서를 제출하며, 심사 후 게재 확정시 저작권 활용 동의서를 첨부한다.
    ⑤ 심사료 : 논문 투고시 소정의 심사료(10만원)를 온라인 계좌(국민은행 : 822-25-0006-831,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로 납부하여야 한다.
  11. 게재료 :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다음과 같이 소정의 게재료를 최종 수정원고 제출시 납부한다.
* 일반논문: 전임 20만원, 비전임 10만원
* 연구비 수령논문: 전임 30만원, 비전임 20만원
* 한국연구재단연구비 수령논문: 전임 40만원, 비전임 30만원
* 편집규정에 제시된 분량(150매)을 초과하는 원고는 추가로 제작비(200자 원고지 1매 초과당 3,000원)를 부담한다.
* 연구소 연구자지원사업 해당 논문은 게재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 서평·설림·자료소개 및 특집논문, 기획논문, 청탁논문 등은 게재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 비전임 연구자가 한국기독교역사학회 학술발표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한국기독교의 역사」에 투고·게재할 경우 게재료는 면제된다.
  12. 원고료 : 해당호 「한국기독교와 역사」 5권으로 대신하며, 별쇄본은 제작하지 않는다.

Ⅴ. 심사규정
  1. 투고된 논문은 3차의 심사를 거쳐 수록 여부를 결정하되, 최종 결정은 편집위원회가 한다.
    ① 1차 심사 : 투고 논문이 본 학회지에 수록될 만한 기본요건(주제·내용·형식·분량·문장)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한다.
    ② 2차 심사 :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한 3인의 심사위원이 자료 활용, 체제 및 논지, 독창성 및 학계 기여도 등을 종합하여 게재가능(A), 부분 수정 후 게재(B), 전면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 등으로 판정한다. C나 D로 판정할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③ 3차 심사 : 심사서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ㄱ. AAA: 게재가능
       ㄴ. AAB, AAC, ABB, BBB, ABC, BBC : 부분 수정 후 게재
       ㄷ. ACC, BCC, CCC, ACD, BCD : 전면 수정 후 재심사
       ㄹ. ADD, BDD, CDD, DDD : 게재 불가
       ㅁ. AAD, ABD, BBD : 편집위원회가 결정한다.
  2. 학회에서는 논문 접수 마감 한 달 내에 심사결과를 필자에게 통지한다.
  3. 필자는 심사 결과에 대하여 편집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에서는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새로운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재심사를 의뢰한다.
  4. 부분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 가운데, C등급을 부여한 심사자에게는 필자의 수정논문이 제출된 후 수정내용 반영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해당 심사자가 수정논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5. 전면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해당 호에 게재가 불가 하며, 심사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수정한 후 다음호에 다시 투고하여 심사를 받도록 한다.
  6. 수정논문 제출시 학회가 제공하는 별도의 양식에 수정사항을 기입하여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
  7. 게재가 결정된 모든 논문은 본 학회의 표기원칙 및 요구에 맞게 최종 원고를 작성해야 한다.
  8. 동일한 저자의 논문은 연속으로 게재하지 않는다. 단, 특집이나 청탁원고 등 편집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9. 설림·서평·자료소개 등은 편집위원회에서 청탁 및 수록 여부를 결정하며, 별도의 심사를 받지 않는다.

Ⅵ. 표기규정
  1. 본 문
    ① 어법에 맞는 표준어 문어체를 사용한다.
    ② 모든 문장과 단어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적절한 한글이 없는 단어만 한글 음으로 표기하고 ( ) 안에 원어를 부기한다.
    ③ 인명, 지명, 단체명, 사건명, 논저명인 경우 필요에 따라 처음 한 번만 한글 표기 옆에 ( )를 붙여 한자, 영문 등 학술적으로 통용되는 외국어를 표기한다.
    ④ 문장 속에 사용하는 부호는 다음과 같은 원칙으로 통일한다.
      ㄱ. “ ” : 인용, 논문명
      ㄴ. ‘ ’ : 인용문 내의 인용, 강조
      ㄷ. 󰡔 󰡕 : 단행본(문헌, 저서 등)
      ㄹ. 「 」 : 정기간행물(신문, 잡지, 학술지 등), 소책자
      ㅁ. ( ) :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 혹은 한자와 외국어 등 추가 표기
      ㅂ. [ ] : 인용문 내의 저자 의견 표기 ⇒ 예) [강조는 필자]    ⑤ 연대표기는 서기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 )안에 왕기나 연호를 쓴다.
→ 예) 1870(고종 4)
    ⑥ 모든 한문과 외국어는 한글로 번역하여 사용하되 필요할 경우 ( )를 붙여 원문을 표기한다.

  2. 인용문
    ① 3줄 이내의 인용문은 “ ” 안에 인용하며, 모든 인용문은 출처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② 3줄 이상의 인용문은 문단을 나누어 별도로 인용한다. 이때 “ ”를 붙이지 않으며, 인용문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위 아래로 한 줄씩 띈다.
    ③ ‘전략’·‘중략’·‘후략’ 등의 말은 사용하지 않으며, 말줄임표는 ‘…’로 표기한다. 강조는 굵은체로 표시한다.
   ④ 각주에 나오는 인용도 위의 원칙에 따른다.

  3. 각주[한글, 중국어, 일본어 논저]    ① 단행본
저자, 서명,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순으로 표기하되,
ㄱ. 편집자는 ‘(편)’, 번역자는 ‘(역)’, 편집하고 번역한 자는 ‘(편역)’으로 표시한다.
→ 예) 서정민(편역), 󰡔한국과 언더우드: The Korea Mission Field(1905-1941)의 언더우드 家󰡕(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4), 20-25.
ㄴ. 서명은 󰡔 󰡕 안에 표기하고, 학위논문은 “ ” 안에 표기한다.
ㄷ. 발행처, 발행연도 순으로 ( )에 묶는다.
ㄹ. 발행처는 출판사를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외국어 논저는 필요한 경우 지역명을 밝힐 수 있다.
ㅁ. 서명과 ( ) 사이에는 쉼표를 사용하지 않는다.
ㅂ. 쪽수는 숫자만 표기하고, ‘pp’, ‘쪽’, ‘면’ 등을 덧붙이지 않는다.
→ 예) 이만열, 󰡔한국기독교와 역사의식󰡕(지식산업사, 1981), 2-5.
→ 예) 윤경로, “‘105인 사건’을 통해 본 신민회 연구”(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8), 10-12.

    ② 논문, 기사
      A. 정기 간행물
저자, 논문제목, 게재지명 및 권·호수, 발행처(필요한 경우), 발행연도, 쪽수 순으로 표기하되,
ㄱ. 게재지의 권·호수는 아라비아 숫자에 ‘권’·‘호’·‘집’ 등을 붙여 표기한다.
ㄴ. 발행연도는 ( ) 안에 표기한다.
→ 예) 김흥수, “19세기 말-20세기 초 서양 선교사들의 한국종교 이해,” 「한국기독교와 역사」 19호(2003년 8월), 7-9.

       B. 비정기 논문집(기념논총, 특정한 주제의 논문집 등)
저자, 논문제목, 논문집 편자,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 순으로 표기한다.
→ 예) 홍길동, “율도국 기독교 신앙의 시작,” 홍길순(편), 󰡔율도국과 기독교󰡕(율도출판사, 2008), 100-101.

    ③ 신문기사, 논설
필자, 기사(논설), 신문, 발행 연월일 순으로 표기한다.
→ 예) 김유선, “거꾸로 가는 강만수 경제팀,” 「한겨레」 2008년 7월 22일.

    ④ 이미 인용한 책이나 논문, 기사를 다시 인용할 경우는 저자(필자), 서명(논문명), 쪽수로 표기하되,
ㄱ. 필요할 경우 서명(논문명)을 적절히 줄여서 표기할 수 있다.
→ 예) 김흥수, “서양 선교사들의 한국종교 이해,” 10.
ㄴ. ‘위의 책’, ‘위의 글’, ‘같은 책’, ‘같은 글’, ‘앞의 책’, ‘앞의 글’, ‘ibid.’ ‘op. cit.’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서양어 논저]① 정기간행물을 포함하여 모든 책의 이름은 이탤릭체로 표기하고 학위논문을 포함하여 모든 논문, 기사명은 “ ” 안에 넣는다.
→ 예) Benjamin I. Schwarz, The World of Thought in Ancient China(Cambridge: Havard University Press, 1985), 456-460.
→ 예) Jing-shen Tao, “Struggles for Legitimacy,” Two Sons of Heaven(Arizona: The University of Arizona Press, 1988), 506.

② 정기간행물의 권·호수를 표기할 때
ㄱ. 서명 다음에 쉼표를 사용하지 않는다.
ㄴ. 권(vol.) 수는 ‘vol.’ 없이 아라비아 숫자만 서명 다음에 표기하고, 호(no.)수는 쉼표와 ‘no.’ 다음에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 예) William N. Blair, “More Good News from Pyeng Yang,” Korea Mission Field 11, no. 5 (May 1915), 131-133.

③ 이미 인용된 것을 다시 인용할 경우 ‘ibid.’, ‘op. cit.’를 사용하지 않고 위의 표기법에 따른다.

  4. 기타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것을 포함하여 「한국기독교와 역사」에 게재되는 모든 글의 표기법에 대한 최종 결정은 편집위원회가 한다.